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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시, 경비처리 가능여부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명확하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할 때 카드번호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주의: 종업원이 다음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회사에서 경비처리한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도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고 보관해야 한다.

타인명의의 카드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 시에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도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과 가족 신용카드 외에는 매입세액이 불가능하다.
중요한 점: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차이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로 인정받지 않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접대를 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격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