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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기] 사업자등록증 발급전 준비과정에서 사용한 경비 처리 방법

경비 처리의 중요성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세무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로 정의되며, 따라서 7월 20일부터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조언

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경비)을 반영하여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발생한 경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언을 따르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준비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경비 처리를 올바르게 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