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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거주 자택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자가 소유 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 절차

해당 주택이 자가 소유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 전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대표나 주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에는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적 용도로 전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며, 이를 내용으로 한 집주인의 전대동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자택에서 가능한 업종 및 사업 목적

업종과 사업 목적에 따라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 및 종목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유튜브 사업, SNS나 블로그 마켓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자의 경우, 집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나 통·번역, 경영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의 경우에도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자택에서 어려운 업종 및 사업 목적

위에서 언급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사실상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과 같이 별도의 특정 공간이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식품 제조업, 식품 가공업 등 시설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와 관할 세무서의 역할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본인이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인설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사업 목적과 업종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경우, 사업 목적에 맞는 다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