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행정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 공유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
그외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 및 스포츠 마사지업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 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판매업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구매대행업 포함), 기타 통신 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발급 의무가 있나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발급
거래 건당 10만 원 미만(부가세 포함) : 상대방 요청이 있으면 발급 의무
발급 의무 기준에 해당한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발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돼요.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데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거부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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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 해당 거래대금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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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건당 10만 원 미만(부가세 포함) : 발급 거부 시 거부 금액 ×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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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맹 가산세 : 미가맹 기간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매출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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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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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도 되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 소급 발급이 가능한가
현금영수증은 지난 날짜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을 받으셨다면 발급 기한 내에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