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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요약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 공유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그외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 및 스포츠 마사지업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 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판매업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구매대행업 포함), 기타 통신 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발급 의무가 있나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발급
거래 건당 10만 원 미만(부가세 포함) : 상대방 요청이 있으면 발급 의무
발급 의무 기준에 해당한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발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돼요.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데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거부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 해당 거래대금 × 20%
거래 건당 10만 원 미만(부가세 포함) : 발급 거부 시 거부 금액 ×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미가맹 가산세 : 미가맹 기간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매출액) ×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도 되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 소급 발급이 가능한가
현금영수증은 지난 날짜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을 받으셨다면 발급 기한 내에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